- 대출금리 4%대로 인하·각종 수수료 면제…5월 시행
<오픈뉴스>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와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또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급방식 개선으로 공사대금 지연과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업계-금융기관-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 PF사업은 ‘시공사 지급보증’에 기반해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이 시공사 보증을 기피하고 PF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주택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PF보증을 취급중이나 주택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거나 은행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금융권, 하도급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 구조를 마련했다.
표준 PF대출 구조에 따르면 우선 PF 대출금리는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만기 일시상환’ 전환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도 해결된다.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주택업계에 대한 각종 불공정사항도 개선된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한주택보증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을 금지한다.
대한주택보증 PF보증제도 이용 문턱은 낮춘다. 대한주택보증이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p 인하한다.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한다.
또 투명한 자금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한다.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해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비소구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도 도입된다. 주택 분양률이 높아도 잔금 비중이 높아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예상 분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만기시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특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라면서 “표준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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