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못해 면허정지·취소돼도 결격기간 없어진다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4.04.08 06: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경찰청, 국민 눈높이 맞춘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오픈뉴스> 자동차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 면허를 일정기간 따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좌회전·유턴을 허용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에 맞춰 규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7일 확정·발표했다.
 
경찰청은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 적용 규제 범위 확대에 맞춰 규제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등록규제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부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는 등 실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경찰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민간 부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에도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규제개혁 제안마당’ 배너를 개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0개의 제도개선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해 검토하고 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면허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운전면허증 면허 번호에 지역명을 삭제하고 관리 번호로 표기할 전망이다.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현재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기준을 완화해 18세 이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토론회,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건의사항을 받으면서 제도 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업무 특성상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좋은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입장에서 아주 신중히 접근해,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적성검사 못해 면허정지·취소돼도 결격기간 없어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