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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허점 찾으면 누구든 신고 가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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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위반·승객 불편사항 등 자율신고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및 항공기 보안에 저해되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이하 자율신고제도)를 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해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항공종사자 및 공항승객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든 국민은 ▲보안검색 및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해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율신고 서식을 마련,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서면(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편리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의 특성상 신고자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신고자 소속기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자율신고 접수, 분석 및 전파 등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며 국토부는 자율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자율신고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신고제도 도입으로 항공보안 감독활동 만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보안현장 위험요인 및 국민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 항공보안 체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항공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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