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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제출 완료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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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하며 앞서 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의 정상화계획 제출이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295개 공공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246개 기관(96%)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 10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2013년 대비 20.6%(463만 6000원→367만 9000원, △95만 7000원)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유가족 특별채용,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특목고 포함) 등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이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제출 기관 중 인천공항 등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조 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을 통해 부채를 △2조원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18개 기관은 정부위탁사업(4개), 융자·보험사업(6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5개 기관 중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도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정상화 TF(산업부, 공사, 민간전문가) 논의를 위해 제출시기를 4월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제출된 계획을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이달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중점 외 기관은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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