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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TPP 참여 확정 아닌 참여가능성 모색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0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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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자 뉴시스 <정부, 통상계획 수립 않고 TPP 예비협상 진행>제하 기사에 대해 “통상절차법 제6조는 ‘통상협상 개시 전 단계에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며 “현 단계는 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 후 참여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협상개시 전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는 TPP 참여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향후 TPP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라 TPP에 대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통상적인 양자 FTA의 경우, 별도의 ‘관심표명’ 이라는 절차가 부재하다”면서도 “TPP는 일반적인 FTA와 달리 사전 관심표명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통상협상 개시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에 해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산업부장관 주재로 반기별 1회 개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과회의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 오는 4월 4일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분과회의는 소규모 전문가회의로 통상교섭 전담부서와 통상전문가 간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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