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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 연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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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3월까지…국가유공자 주거안정 기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은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주택 물량 중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받아왔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4월 1일 종료에 앞서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를 통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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