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 김정태 기자
  • 입력 2014.03.31 06: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부,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