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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5km내 제과점 빵만 구입’ 거리 제한 폐지된다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4.03.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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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등 즉석가공식품 배달도 가능…식약처,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
<오픈뉴스> 앞으로 뷔페음식점이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던 거리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부터 원칙적으로 배달판매가 금지됐던 떡 등 즉석가공식품의 배달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올해 안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추진단은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소관 규제 등에 대해 외부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연구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관할구역 5km 내의 제과점에만 빵 구입을 허용하는 뷔페영업 거리제한 규정이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
또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허가신청시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다고 확인이 되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 하반기안에 개선한다.
 
 
음식점 취수원 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과 관련해서는 오는 4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분야 중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 9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다음달 안에 완료하고 나머지 2개 과제도 연내에 개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떡 등 즉석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이 오는 4월말부터 가능해진다.
 
식품수입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관련 현지실사의무 간소화,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 절차 간소화 등도 다음달 중 규제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식품 원료로 미등재된 곤충인 거저리유충(굼벵이)을 오는 6월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다.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요화학분석지를 다음달 중 의료기기로 분류해 구입의 편의성을 높이고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문서 심사·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민간인증제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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