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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내년 하반기 폐지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4.03.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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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한해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2012년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723억원으로 이 중 건물에 대한 부담금은 16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돼 폐지를 검토해 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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