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5일자 경향신문의 “정부 규제개혁위, 인적 구성부터 ‘묶자’보다 ‘풀자’가 다수” 제하 기사 관련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또 민간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함께 경제·사회 여러 분야의 규제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요건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필요시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날 규제위에 전·현직 기업 사외인사가 많아 이해관계 상충문제가 발생한다며 자기분야를 벗어나면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심사 주요발언은 공개되나 발언을 누가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규개위 논의내용과 심사결과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공개되고 있으나 민간위원의 소신있는 의견제시와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모든 위원의 발언까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 부패방지효과가 불확실 하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부패방지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범위에 학교·학교법인(국공립+사립)을 추가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는 다른 민간기관(복지기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 감사원 등 기존 감독 시스템과 중복 문제 및 해당기관수(전체학교 1만 9606개)를 고려할 때 규제실효성의 문제 등으로 학교·학교법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개위가 철회를 권고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대주주의 범위, 심사주기,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모두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골격입법(骨格立法) 형태였다고 해명했다.
또 규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심사 이전에 규제 법정주의에 위배돼 철회권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매체는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기등급의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규개위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 통과에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금투업규정 규제심사는 규개위 심의에 총 37일이 소요됐으며 법률상 규제심사는 접수 후 4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규개위에서 반대의견이 없었다.
다만 국조실은 투자자 보호 등은 시장규율 강화, 금융회사 검사·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2년)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고 보험사에 불리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안도 규개위 벽을 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이 제도는 선급수수료 지급을 70%에서 50%로 축소함으로써 보험설계사 수수료 총액은 변함 없이 초기 해약자에게 환급금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규개위에서는 ▲2012년 4월 저축성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 분급제도(30%)를 도입한 이래 1년 여만에 다시 비중을 확대할 만큼 시급성이 크지 않은 점 ▲설계사의 정착률(40% 내외) 및 보험계약의 유지율(1년 경과 후 80% 내외)이 낮은 상황에서 설계사의 소득 감소 예상 ▲외국의 경우에도 수수료 분급지급방식에 대한 규제 없음을 사유로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비중을 당초인 2014년보다 1년 늦춰 시행하고 향후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2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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