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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금지 조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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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유럽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 축산물 반입 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19일자로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 내 Szudzialowo지역(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현행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취해진 조치다.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차원의 조치로 식품안전이나 공중보건과는 관련이 없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실을 외신보도를 통해 확인한 후 18일 즉시 잠정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한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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