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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뿌리 뽑는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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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까지 부채 200% 수준 감축…임원 자격기준소위 구성
기획재정부는 20일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의 부채를 성질별·원인별로 분석하고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는 연차적으로 정보개방을 확대해 2016년까지 개방비율 60%를 달성하고, 경영정보 공개범위 및 수준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알리오 시스템을 개편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인다.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3분기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매각 후 재임대’ 제도 등으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매각시기 분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의 헐값 매각 시비도 차단한다.
 
구분회계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늘리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사후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미흡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및 임금동결 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방만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화에도 적극 나선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및 자회사 신설 등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공급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등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
 
공공기관을 퇴직한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할 경우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입찰에서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입찰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다.
 
정상화 이행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일정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 증원을 허용하고 초과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영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를 정례화해 공운위의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운위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공공부문부터 열린 고용을 선도하고자 공공기관 내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승진·보수·교육훈련 등의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비율 최소 70% 이상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올해 12개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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