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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 5년 한정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4.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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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 발표…유류 부두 안전성 강화 
<오픈뉴스> 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선과 해상급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유류부두의 안전성을 대폭 보완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각종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사고와 지난15일 부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그동안 해수부에서는 씨프린스호(1995년)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2007년) 이후 해양시설에 방제선·방제장비 구비 의무화,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도입 등 유조선의 안전성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조선이 접안 중에 부두를 들이받고 해상급유 중 급유선과 화물선이 부딪혀 기름이 유출되는 국내에서는 전례 없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도선과 해상급유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유류부두 송유시설의 안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도선과정에서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고,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면허체계가 개편된다. 주기적 교육과 면허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 도선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해상급유 가능 범위 등을 재검토하고 급유업체의 안전관리 상황을 일제 점검한다.
 
유류 부두의 안전성도 강화돼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사실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상 송유관에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해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주요 무역항의 해류·기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부산과 광양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사고 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한다.
 
이와 함께 무역항 밖 유류부두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운전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시운전선박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항만 인근에서의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23개 무역항의 관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의 관제구역이 5524㎢에서 8369㎢로 지금보다 절반 이상(52%, 2845㎢)이 넓어진다.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재난 대응능력 강화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류오염 발생 시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되고 한국형 e-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해양재난 예측 및 예방 역량도 높아진다.
 
e-내비게이션은 ICT를 활용, 선박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시키고 육·해상간 통신환경을 구축해 육상의 관제를 통해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오염사고,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가칭 ‘해양재난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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