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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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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발급·현금서비스·보험판매 등 취급 금지
<오픈뉴스> 사상 최대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야기했던 3개 신용카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최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에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60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개 카드사가 201210~201312월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바 있다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처분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업무정지 대상은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업무이며,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516일까지다.
 
카드업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이 정지된다. , 공공성,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부대업무의 경우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 체결이 정지되는데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이 해당된다.
 
또한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등 부수업무도 취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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