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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 도입"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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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국민 누구나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변호사가 서민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 제도를 대폭 확대해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마을변호사는 작년 6월 기준 전국 250개 마을에 415명 위촉했으며 올 2월 현재 466개 마을 733명으로 확대해 올해 안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과 변호사비용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공관과 협업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 9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회생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인가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산업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단체관광객 등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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