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가벼운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
<오픈뉴스> 대형병원의 특진 의사 수가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줄고 특진비 부담도 36% 수준까지 가벼워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따라 비급여 부담이 없는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현재 20에서 10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15~50%만 더할 수 있도록 조정해 전체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또 특진 의사 규모 자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 약 9900명인 특진 의사를 2016년 말까지는 3분의 1 수준인 33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83%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그동안 1∼5인실 경우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종합병원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 병원 3만2000원에서 9000원 등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7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상태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이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를 해당 지역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역시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밖에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대책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그만큼 장려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사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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