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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 포상"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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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신고포상기준 개정…소액 신고도 포상금 지급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 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으로 운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했다”며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을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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