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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교재비·실습비 원칙적으로 훈련비에 포함돼 지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0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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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자 세계일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에 ‘내일’은 없다>제하 기사에 대해 “교재비, 실습비는 원칙적으로 훈련비에 포함돼 지원된다”며 “시험등록비는 훈련수료 후 자격 등 취득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훈련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과정 심사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미용, 음식서비스 등 주로 실습 위주로 훈련이 진행되어 훈련비용이 정부 지원금 2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생에게 실습비를 추가로 받도록 예외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제약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훈련에 해당돼 카드 신청시점에서 실업자로 인정돼야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비정규직 등 재직근로자의 경우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등을 활용해 훈련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훈련 수강 중에 이뤄지는 일시적·간헐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훈련 수강 중 취업했더라도 훈련생이 원할 경우 해당 과정 종료 시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업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자 개인별 소득수준을 고려해 훈련수당을 매월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를 운영해 훈련생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1%)로 융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학원 등록비만 지원되고 교재비, 시험등록비, 실습비 등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며 “실업자들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돕는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약으로 오히려 구직자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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