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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03년 AI 항체양성반응, 인체감염 아니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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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4일 “지난 2003년 AI(H5N1) 항체양성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AI인체감염 없다더니…국내도 ‘무(無)증상 감염자’ 있어”> 아시아경제·세계일보 등 <AI인체감염 논란…‘무(無)증상 감염자’ 확인>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WHO는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바이러스 검출’, ‘유전자검사 양성’,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생성’ 등 3가지 기준 중 1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했다”며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은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3가지 기준 모두 해당되지 않아 WHO도 우리나라를 인체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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