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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간제 전환 근로자,근로기간 분리해 퇴직금 산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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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SBS <시간제 근로 권장해 놓고…정작 퇴직금은?>제하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로 전환해 감소한 퇴직금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키로 지난 21일 결정했다”며 “전일제 근로 기간과 시간제 근로 기간을 분리해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정부는 현행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시간 단축시에 적용방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퇴직금 산정 등 인사·노무 관리 관련 Q&A를 내달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해 전일제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기간에 대해 시간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 등 인사·노무 관리 관련 Q&A 제작·배포전이라도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주요 내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SBS는 “정부는 시간제 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근로자들은 퇴직금 받을 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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