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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 비위 관련 교원 징계강화 등 꾸준히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1.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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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자 중앙일보 <성범죄 저지른 교사 146명 학교 안 떠났다>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에서는 성 비위 관련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며 “교원의 미성년자 성 관련 비위 징계시 일반직 공무원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고, 향후 교원 임용도 불가능하게 했다”며 “우리부는 교원의 성 관련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사립학교 교원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상정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부는 교사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 시 ‘성 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화해 사전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 특히 미성년자 대한 성비위 관련 교원은 학교현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성 비위 관련 교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양정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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