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관리에 따른 뒷돈 거래 등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 시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 주택법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됐으며 올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아파트 도색 공사 등 장기수선공사 시 과대하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업체가 선정되어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민이 아파트 공사·용역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칭)’를 올해부터 설립·운영한다.
그 외에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등에 대한 공개항목을 현행 27개에서 47개로 확대하고 여건별로 자기 아파트와 유사한 단지의 관리비등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행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고도화를 추진, 올 3~5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아파트 비리 등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 시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일 KBS 9시 뉴스, MBC·SBS 8시 뉴스 등이 보도한 아파트 비리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도권 17개 단지 관리소장, 재개발조합장, 어린이집 원장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인천지역 1300여 곳의 관리비 수사 결과, 공사대가로 돈을 받은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돼 감독·컨설팅과 입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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