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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 통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2.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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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최고 금리는 12% 이내
<오픈뉴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지원 대상이 각각 달랐던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기준이 통일된다. 또 상품마다 제각각이었던 금리도 최고 연12%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개 상품의 지원 기준을 통일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단,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아울러 상품마다 달랐던 최고 금리도 연 12% 이하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요자들이 지원대상에 대한 혼란없이 손쉽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자금공급 측면에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효과가 큰 반면, 통상 5등급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하므로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자금공급 축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 공급가능액 증가 예상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기존 95%에서 90%로 5%p 인하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저축은행간 지난 10월 MOU가 체결된 바 있다.
 
햇살론 보증 비율 인하로 햇살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서민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추가출연 등을 통해 햇살론 공급가능액도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과 복지지원 간 연계를 강화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사회보장시스템간 연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경기(의정부),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역센터에서 내년 1월 일부터 우선 시행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자체로 의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복지지원간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 21일부터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는 신용조회회사(NICE, KCB)로부터 가점을 부여받게 됐다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미소금융 및 타업권 연체가 없는 사람으로 다건대출자는 1건이라도 1년 이상 상환시 해당(연체일수 산정은 전체 건 합산)된다.
 
금융위는 지난 10월말 기준 해당자를 1만 9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활용 기간은 성실상환 기간 및 완제 후 1년까지로 다만 부정적 요소인 대출·연체정보 등은 현재와 같이 평점에 미반영된다.
 
이 경우 미소금융 성실 상환시 신용정보가 확충되고 신용등급이 개선돼 성실 상환자의 제도권 금융이용가능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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