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심사 없이 여권·지문확인으로 절차 완료…미국 이어 두 번째
미국에 이어 홍콩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해진다.
법무부는 12일부터 우리 국민이 홍콩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홍콩과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무부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153만명이 등록해 이용 중에 있다”며 “지난해 6월 미국과 처음으로 국가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홍콩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11월 30일 현재 국민 959명이 등록해 이용 중에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은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17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 홍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e-Channel)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http://www.ses.go.kr)에 등록한 후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http://www.immd.gov.hk)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홍콩 측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법무부는 “등록 완료 이후 대면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어 연간 100만 여명에 달하는 한국과 홍콩의 여행객들의 출입국절차가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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