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관련자들도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당해 기관이 은폐하거나, 성희롱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이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2차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여가부가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가 의무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건강증진 및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도이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이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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