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6.4%, 주택용 2.7% ↑…교육용은 동결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또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LNG와 등유 등의 세율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옮겨가면서 전기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농사용 3.0%, 가로용 5.4%, 심야용 5.4% 등이다. 교육용은 동결했다.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기존 7~8월이었던 하계는 6~8월로 조정하고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했다.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 원가는 0.074%p 상승요인이 있으며, 도시가구(월평균사용량 310kWh)는 평균 1310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는 ㎏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30% 과세가 줄어든다.
정부는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약 8300억)는 에너지복지 확충과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 지원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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