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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비 불법어업국 통보 받은 바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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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9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예비 지정할 경우 EU측이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통보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세계에서 조롱받는 ‘원양강국’ 한국의 자화상> 제하 사설에서 “유럽연합이 최근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통보해왔다고 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EU측은 9월 말 송부한 서신을 통해 조업감시센터의 설치 및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의무화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것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해수부는 서신 수신 이후 11월 4일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양자회의를 갖고 조업감시센터 및 어선위치추적장치 관련 인력과 예산을 올해 확보해 내년에 시행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EU측과 접촉하며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적극 협의 중이다.

 

또 최근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선사에 대해서는 원양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법어업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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