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기업규제 완화·산단 경쟁력 강화…5조 7000억 투자 유도
<오픈뉴스> 정부가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약 5조 7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심 지역에도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해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분야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오염저감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경제계 인사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 가능
정부는 우선 학교 인근에도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승인 사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심의를 추진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도 논의한다. 이에 따른 투자효과는 약 2조원이다.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관광지 내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 건설을 지원하고, 외투 지역을 지정해 부지 무상임대 및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투자효과는 약 6000억원이다.
보전산지 내 공장을 증설할 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환경법령상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면, 보전산지 해제 시점에 즉시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효과는 약 2조 4000억원이다.
터널·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약 6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목장부지를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로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초지에도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대되는 투자효과는 약 600억원이다.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 전환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을 둔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한다. BAT는 가용기술 중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군을 말한다.
업종별 최상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도 설정한다. 기준서 및 허가사항은 5~8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토해 시설개선을 유도한다.
정부는 발전·소각·석유화학 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300억원 규모의 투자와 5년간 6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입지(사전규제), 생산(배출), 폐기물(재활용) 등 단계별로 기업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입지’ 단계에선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늘린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간 및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생산’ 단계에선 특정물질 지정 이전에 입지한 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해 보완조치 후 입지를 허용한다.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도 명확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폐기물’ 단계에선 유해성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산업계·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도 운영한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용적률 확대 적용,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 늘려
정부는 2016년까지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확대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정 주체도 현행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장관을 지정권자로 추가한다.
9개 도시첨단산단 후보지가 모두 개발되면 약 10조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3만 6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지원·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는 준주거(최대 500%)나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을 확대 적용하고,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도 늘린다.
민간 산단개발 시행자에게 용지조성 외 건축사업을 허용하고, 투자유인을 높이고자 이윤율 제한을 현행 일률적 6%에서 15% 범위 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완화한다.
노후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착공 후 30년이 지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단지가 대상이다. 내년에 6개 산단을 선정하되, 사업유형과 추진방식은 관계부처 합동 TF의 타당성 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산업시설구역 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를 구축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79건의 과제 가운데 15건은 완료됐고 63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건은 예정보다 늦어지는 상황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11건의 경우 1건은 이미 착공됐고, 연내 3건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7건(투자규모 13조 3000억원)의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되면 성과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과제 68건도 14건은 완료되고 54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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