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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3.09.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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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말까지 피해신고 및 집중단속…신고전화 ☎1332
<오픈뉴스> 정부가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피해신고 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법무부·안행부·경찰청·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이며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추진하며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회수할 계획이다.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진다.
 
또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본부,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등에서 총 181명이 투입된다.
 
피해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더이상 의지하지 않는 서민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과 소득이 부족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고용·창업 간 유기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고용알선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하며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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