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철도·하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건설해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9.10 15:5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교량, 방음벽 등의 시설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도 심의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경관위원회를 인력풀(pool)제로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해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도로·철도·하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건설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