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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확대 방안 마련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9.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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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립만 해두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대폭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외출장시 기존에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개인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정부가 구매해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억 9000만마일이며 이 중 미사용분은 미국출장(왕복 7만마일) 기준 6800여명이 왕복할 수 있는 4억 8000만마일에 달하고 있다.
 
마일리지가 개인별로 분산 적립되다 보니 개인별 평균 보유량이 1만 2000마일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국제선 탑승기준인 3만마일에 미달해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정부에서도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해 지난 7년간 적립 마일리지의 활용률은 18.4% 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 항공마일리지 활용대책에 따라 앞으로 사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구매해 사적 항공마일리지와 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사로 나뉘어 관리되던 항공마일리지를 동가(同價)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매년 최소 7천만 마일 정도의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추가로 사용돼 마일리지 활용률이 30% 수준까지 높아지고 1마일당 평균가 20원으로 환산할 경우 14억원 이상의 항공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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