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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中企 규제 확 풀어 투자 활성화"

  • 서재석 기자
  • 입력 2013.09.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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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투자관련 18개 규제 내년까지 완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투자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기청은 지난 5월부터 점검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14개 법령 118개 규제사무에 대해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18개 규제는 내년까지 완화하고 42개 규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범위에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와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 등을 반영해 인터넷방송 등 방송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창투조합이 정책금융공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정비한다.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는 것과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기준 완화 등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의 규제완화로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 중소기업 M&A, 창업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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