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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8.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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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근거가 없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됐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최저생계비 120% 이하)하지만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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