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학생안전·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방안 발표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26일 공동 발표했다.
3개 부처는 현장실습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과잉근로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터 기반 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해 기업 현장의 실태조사와 학교, 산업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체제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 시 고교생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3학년 1학기 종료 이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우수기업 DB를 활용해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되 근로기준법 위반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현장실습 파견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학교가 전공 교과 수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해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체에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교원이나 학생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 또는 대표신고 전화(1644-3119)를 통한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체제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고용관서의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수시감독 강화, 현장 안전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학교 교사의 현장 순회지도를 통해기업들의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안전 조치 여부, 학생들의 적응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지도하게 된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체제 구축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기업 CEO 연수제도를 활용해 현장실습은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기업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향후 독일의 듀얼도제, 호주의 신도제 등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반의 체계적 일·학습 병행 제도를 한국 여건에 맞춰 개편·도입(가칭, 한국형 일·학습 병행 듀얼시스템)하여 단계적으로 현장실습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체계적 현장인재 육성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3개 부처는 이번 방안이 학교와 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동 지원할 예정이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실습이 학생안전 및 학습 중심으로 운영되어 능력중심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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