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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스트항공에 사업개선·신속한 보상처리 요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8.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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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스트에어’에 승객 보상방안이 조속히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법에 근거한 사업개선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필리핀 현지 체류객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대체편 안내와 제공, 피해접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스트에어가 사업개선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편 제공과 이용객 보상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제스트에어를 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항공당국은 자국항공사인 ‘제스트에어’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7일부터 운항 금지조치를 취해 한-필리핀간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스트에어는 필리핀항공·세부퍼시픽항공·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 타 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대체항공편으로 승객들을 수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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