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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경매, 과열방지·공정경쟁 강조”

  • 서재석 기자
  • 입력 2013.08.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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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한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이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됐다.
 
또한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이 가중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참고로 단독패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찰공고에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담합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답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이외에 이번 경매의 복잡성 및 입찰자 편의를 고려해 입찰자에게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이 부여되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가 확대됐다.
 
미래부는 지난 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치면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도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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