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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3.08.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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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개 업체에 2809억원…추가 신청 기업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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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부는 7일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1개월 중단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7월말 현재 109개 기업이 2809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109개 기업 이외에 추가로 신청하는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교추협 의결내용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그는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며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투자, 대부투자, 권리투자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것은 영업손실 부분과는 무관하다”라면서 “별도의 방법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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