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안행부, ‘정보공개법’ 개정·공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보공개법은 ‘정부 3.0’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일환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공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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