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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25%로 축소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3.08.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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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부동산시장 활성화 촉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업무지침에 따르면 현행 업무처리지침상 공공분양지구 전체주택 수의 30% 이상으로 돼 있던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공급물량을 시행령(25%) 기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의 경우 최소기준(15%)만 규정하고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공급가격은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상황에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주택용지(면적 60∼85㎡)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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