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발간·배포
△모 공사 지역본부 A팀장은 퇴직자 기념품으로 제공할 순금 ‘행운의 열쇠’를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800여만원을 들여 시중 금시세보다 비싸게 직접 구매하고, 산하 지사에도 6000여만원의 기념품을 구매토록 유도했다.
☞ A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고, 조사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 조치됐다.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20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해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하고, 인부들에게 공공근로 인부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공용수목 관리 등에 써야 하는 부엽토 비료 등도 사용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와 같이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재구성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그 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으로, 사례를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집에는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 80선 △행동강령 총칙과 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질의· 응답 사례인 ‘Q&A’ 40선 등 총120 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국민권익위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사례집을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965개 기관에 2164부를 배포하고, 추가로 원하는 기관들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주요 내용>
[사례1] 재외공관장의 골프장 무료회원권 수수
○○국 주재 재외공관장 A는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1년 무료회원권(멤버십 카드)을 제공받으면서, 기업 측으로부터는 프로모션 차원의 제공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반환이 부자연스러웠고, 본인이 골프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수함.
☞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사례2]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 외부기관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 협의 및 위로ㆍ격려 명목으로 총85회에 걸쳐 금3천3백여만원에 상당하는 현금ㆍ상품권ㆍ한우셋트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함.
☞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사례3] 특정연구원 위탁 교육에 고액수강료 특혜 제공
○○군청 A과장 등 교육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언론사인 甲기업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나서, 해당 언론사 甲과 연관이 있는 乙연구원이 주관하는 20일 일정의 비합숙 교육프로그램 과정에 1인당 8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로 총7개 기관에서 2회에 걸쳐 금1억7천1백만원을 집행함.
☞ 공직자 행동강령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사례4] 사적으로 대학 출강 중 관용차량 부당 사용
모 위원회 고위공무원 A위원은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중 지방 소재 대학교에 출강하면서, 근무시간 중 사적 출강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연가 등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사적 출강기간 동안 연가보상비를 수령하였고, 근무시간 무단 출강 중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
[사례5] 공무원의 재단법인에 대한 특혜제공
모 중앙부처 ○○과 A팀장은 산하 기관인 甲재단법인의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甲재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처 B와 지인 C를 합격시키고 이들을 각각 홍보팀장과 사업과장에 임명한 후 재단의 사업장 신설 시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에 공실로 있던 창고 3개동을 임대 사용토록 재단에 지시하여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재단 사무실 이전 시에는 자신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乙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함.
☞ 공직자 행동강령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사례6] 국·공립 학교장의 경조사비 부당사용
○○시교육청 소속 국·공립 교장 14명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 직원이 아닌 교육청 직원, 타 학교의 교장·교감 등 개인의 경조사비 및 지인의 회갑연 축하비 등으로 총 802회 3천6백여만원을 지출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사례7] 구청 사용 토지 일부에 농작물 사적 경작
○○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년~20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하여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함. 사적 경작에 동원된 인부들에게는 공공근로 인부인건비가 지급되었고, 경작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업무용 차량유류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용수목 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할 부엽토 비료 등도 사적 경작 목적으로 사용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사례8] 홈페이지를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함으로써 로그인작업 없이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함.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위반
△모 공사 지역본부 A팀장은 퇴직자 기념품으로 제공할 순금 ‘행운의 열쇠’를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800여만원을 들여 시중 금시세보다 비싸게 직접 구매하고, 산하 지사에도 6000여만원의 기념품을 구매토록 유도했다.
☞ A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고, 조사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 조치됐다.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20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해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하고, 인부들에게 공공근로 인부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공용수목 관리 등에 써야 하는 부엽토 비료 등도 사용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와 같이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재구성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그 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으로, 사례를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집에는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 80선 △행동강령 총칙과 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질의· 응답 사례인 ‘Q&A’ 40선 등 총120 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국민권익위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사례집을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965개 기관에 2164부를 배포하고, 추가로 원하는 기관들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주요 내용>
[사례1] 재외공관장의 골프장 무료회원권 수수
○○국 주재 재외공관장 A는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1년 무료회원권(멤버십 카드)을 제공받으면서, 기업 측으로부터는 프로모션 차원의 제공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반환이 부자연스러웠고, 본인이 골프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수함.
☞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사례2]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 외부기관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 협의 및 위로ㆍ격려 명목으로 총85회에 걸쳐 금3천3백여만원에 상당하는 현금ㆍ상품권ㆍ한우셋트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함.
☞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사례3] 특정연구원 위탁 교육에 고액수강료 특혜 제공
○○군청 A과장 등 교육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언론사인 甲기업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나서, 해당 언론사 甲과 연관이 있는 乙연구원이 주관하는 20일 일정의 비합숙 교육프로그램 과정에 1인당 8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로 총7개 기관에서 2회에 걸쳐 금1억7천1백만원을 집행함.
☞ 공직자 행동강령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사례4] 사적으로 대학 출강 중 관용차량 부당 사용
모 위원회 고위공무원 A위원은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중 지방 소재 대학교에 출강하면서, 근무시간 중 사적 출강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연가 등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사적 출강기간 동안 연가보상비를 수령하였고, 근무시간 무단 출강 중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
[사례5] 공무원의 재단법인에 대한 특혜제공
모 중앙부처 ○○과 A팀장은 산하 기관인 甲재단법인의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甲재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처 B와 지인 C를 합격시키고 이들을 각각 홍보팀장과 사업과장에 임명한 후 재단의 사업장 신설 시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에 공실로 있던 창고 3개동을 임대 사용토록 재단에 지시하여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재단 사무실 이전 시에는 자신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乙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함.
☞ 공직자 행동강령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
[사례6] 국·공립 학교장의 경조사비 부당사용
○○시교육청 소속 국·공립 교장 14명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 직원이 아닌 교육청 직원, 타 학교의 교장·교감 등 개인의 경조사비 및 지인의 회갑연 축하비 등으로 총 802회 3천6백여만원을 지출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사례7] 구청 사용 토지 일부에 농작물 사적 경작
○○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년~20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하여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함. 사적 경작에 동원된 인부들에게는 공공근로 인부인건비가 지급되었고, 경작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업무용 차량유류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용수목 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할 부엽토 비료 등도 사적 경작 목적으로 사용함.
☞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사례8] 홈페이지를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함으로써 로그인작업 없이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함.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위반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한성숙 국무총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
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 -
이재명 대통령,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선 활동가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훈 시민사회... -
이재명 대통령,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을... -
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9월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시기”라면서,“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익숙한 틀에만 머무르지 말 ...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8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국빈만찬 전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프랑스...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