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종합대책 발표…승인 안 받는 대상 확대
<오픈뉴스>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자동차 튜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5000억원으로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에 비해 매우 협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자동차관리법의 튜닝 규정 등 관련제도 미비와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튜닝규제가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자동차 구조·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등에 비해 승인대상이 다소 많은 편이다.
또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승인대상인 2개 구조, 13개 장치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올해안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에 튜닝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비승인 대상 5개 구조, 8개 장치의 변경 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튜닝절차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간편한 인터넷 구조변경 신청제(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를 적극 홍보한다. 또 불법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다만, 안전·환경 관련 영향이 큰 부품은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리콜이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튜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튜닝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 가칭)’를 설립한다.
협회는 부품·정비업계, 동호회 등이 참여한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하며 불법튜닝 계도, 튜닝시장 동향조사, 각종 전시회 개최, 튜닝부품 품질인증 및 인증마크 발행, 튜닝부품 시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튜닝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를 선정하고 인증마크 부착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튜닝된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고 인증받은 튜닝부품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튜닝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다.
보험신고 의무방안이 마련되고 엔진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변경 전·후 사진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에도 불법 구조·장치 변경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및 상용화 기준 마련 등이 검토된다.
수요가 다양하고 소량 제작하는 특장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완성 자동차에 대한 ‘단계별 자기인증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튜닝시장은 2020년 이후에는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이어 “튜닝 규제 개선, 튜닝부품 인증제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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