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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후진사고 방지장치’ 의무화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3.07.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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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후방카메라·경고음장치 달아야
<오픈뉴스>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의 안전과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후진 사고, 타이어 파열,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자동차 안전·제작 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중량 5톤 이상 화물차 등 뒤쪽의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후방카메라 등의 후방감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아울러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자 제작기준을 마련했으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관성제동장치와 측면보호대, 등화장치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단장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내년 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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