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민간 분양주택 임대활용·후분양 유도
2016년까지 앞으로 4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약 18만가구의 공급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 11만9000가구의 인허가와 5만1000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이 축소된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미분양 지역 신규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분양할 때는 보증부 대출을 지원해 준공후 분양(후분양)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4·1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5~6월에 급증하는 등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6월들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고 7월에는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 시장회복세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상황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원인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와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4·1 대책의 효과 단절 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4·1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4·1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물량 축소계획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시장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시장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사업성 등을 감안해 지구지정을 해제(고양풍동2)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시흥 등)하는 방식을 통해 2만 9000가구를 감축할 예정이다.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급상황을 감안해 일부물량의 사업승인을 연기하며, 민간분양주택은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사업승인 시기가 늦춰지도록 유도하는 등 20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LH는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은 2016년까지 5만1000가구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연기·조정된 물량은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LH 등과 함께 특별관리해 나가되, 시장상황 개선여부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민간건설업체가 미분양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하는 물량을 최소화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 누적지역에서 분양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 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 정도를 저리의 건설자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 후 전세 등 임대로 내놓은 업체에는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주택 공급 축소와 별개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중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물량(1900가구)을 9월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정부 계획 측면에서 공공주택개발 사업단계별로 지구해제·규모축소·사업승인 및 분양일정 조정 등 맞춤형 사업조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수급불균형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개별 건설업체들도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선분양 외에 적절한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양가상한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핵심법안과 취득세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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