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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7.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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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580명이 구제돼 81.7%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원발성 폐암 질환자와 특별유족은 총 79명이 구제돼 49.1%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발병률이 80~90%인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이다. 주로 흉막이나 복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며 원발성 폐암은 폐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공단은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수진자료, 거주지정보, 유족정보 등을 확보하고 잠재적 석면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환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치료비, 약제비 등 연간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가 인정될 경우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 종료 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시진 공단 이사장은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피해자들을 찾는 일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다른 석면질환에 비해 어렵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석면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구제대상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생활수당을 현행기준 대비 20% 인상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석면구제제도,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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