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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 대폭 강화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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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외무공무원 ‘강등’ 징계 효력도 강화
<오픈뉴스> 앞으로 고위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 적격심사의 경우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돼 사실상 적격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기·수시 적격심사가 통합돼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또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는 의결 형식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돼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하는 관대화 경향 문제가 있어 왔다.
 
앞으로는 ‘조건부 적격’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통해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해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8~6등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무공무원의 경우 1~14 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되며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급이 강등을 받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어 중징계로서의 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장급(8~6등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성과자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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