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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 서재석 기자
  • 입력 2013.07.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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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 제안이 허용된다. 수익보장(MRG) 방식은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CC)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규모는 지난 2007년 이후 꾸준히 축소되는 추세다. BTL 한도는 2007년 9조90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 으로 급감했고, 수익형 민자사업(BTO) 협약 체결도 같은 기간 5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민간투자법상 BTO와 달리 민간의 사업 제안이 불가했던 BTL 방식에도 민간의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격성 확보와 국회 승인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적합한 혼합형(BTO+BTL) 민자사업의 세부요령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추정순이익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과 50%를 배분하는 이익공유 수준을 차등화해 광고 유치나 숙박시설 개발 등 다양한 부대·부속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의 수익보장 방식은 MRG에서 CC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SOC 세출절감을 민간 자본으로 보완해 필수 SOC시설을 제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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