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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근로자 대학 학자금대출 접수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7.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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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계절학기 수강료·등록금 차액도 신청 가능
<오픈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2학기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출 규모는 총 418억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만494명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장학금 등 지원금을 제외한 2학기 학자금 전액이다. 계절학기 수강료와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추가로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한 등록금 차액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를 이용하면 되며 농협에서 개인 신용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거치기간은 연 1%, 상환기간은 연 3%다.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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