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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하자 발생시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6.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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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거리 조작·사고이력 속이면 계약 해지 가능
<오픈뉴스>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이 되는 부품을 구체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 1~4월까지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에서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및 성능불량 은폐, 하자발생시 보상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민원이 한해 3000여건 접수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은 보증책임 주체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로 이중규정하고 있어 하자발생시 책임전가와 보상회피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또 보증대상 부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증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 법령에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증대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분쟁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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