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밀·옥수수 등 11개 품목 관세 인하 연장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6.25 16: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축산농가 지원 위해 사료용 원료 무관세 확대
<오픈뉴스> 밀, 옥수수, 설탕 등 1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또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용 원료에 대해선 무관세화 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물자수급 원활화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가운데 밀과 옥수수 등 11개 품목의 적용은 연장하고 17개 품목은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12월 31일 만료되는 41개 품목을 포함해 총 5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현재 지원 목적에 따라 69개 품목에 대해 6개월(28개) 및 1년(41개) 등으로 기간을 나눠 할당관세가 적용 중이다.
 
품목별로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조주정, 매니옥칩, 맥아, 맥주맥, 설탕,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 11개 품목은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 원당, 유연처리우피, 소시지케이싱, 전자상거래용 휘발유ㆍ경유, 탄소전극, 티타늄괴, 블랭크마스크, 석유코크스, 티타늄슬라브, 코크스(제철용),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17개 품목은 종료된다.
 
축산농가의 영농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비트펄프,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유지에 대한 할당세율은 추가 인하한다. 기본세율 5%인 이들 제품은 상반기에 할당세율 2%가 적용됐으나 하반기에는 0%가 적용된다.
 
사료용 근채류는 연간 60만톤이던 한계수량을 8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공포된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밀·옥수수 등 11개 품목 관세 인하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