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
‘성인권’ 교과서 보급…"성범죄 공무원은 파면"
<오픈뉴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를 노출해 성폭력범죄의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또 공공분야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악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의 대책은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만 대응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표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돼 있다.
또 지난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12 시스템 스마트화…성범죄 신속 대응
종합대책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다.
실제로 지난해 여가부의 수요조사 결과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20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2016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해 처벌의 확실성을 높인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과거 범죄수법·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보가 발생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아울러,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정부는 또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CCTV를 2015년까지 1만 1285개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전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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